월세 or 전세로
지인 및 가족과
생활을 하거나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을 위해
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살고 있는 곳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는 방법,
재계약마냥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임
보통의 경우 재작정을 함
기존 계약서 이름만 바꾸는 방법
조건
- 임대인, 기존 임차인 승낙
-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후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도장
필요서류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 계약자 임차인변경 동의서
- 부동산의 요구 서류
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야 함
특히 기존의 임차인의
신분증 . 동의서 . 인감증명서
등을 필요로 함
원래 임차인과의 동행하지
못경우
기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전화로 확인을 해야함
기존 계약서에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하는데, 인적사항 변경 뒤
임대인, 기존임차인
도장을 찍게 됨
특약사항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작성해줄것임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각각 보증금/전세금 반환
지급영수증 등은
남겨두는 것이 좋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방하는 편이 낫겠죠?
계약서 재작성 방법
계약자 명의를 변경시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
필요 서류, 조건은
같음 하지만
계약서를 깔끔하게
재작성하는 것의
차이가 있음
비용의 경우
부동산마다 작성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행하기
전 물어보자.
새 계약서를 받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 권리관계 변동
되었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함
계약의 경우
마음대로 임차인
임대인이
말만 맞으면
명의만 다르게 해서
재작성 가능하나
나중에 문제발생시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로는
새 계약내용에 대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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