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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특허' 에 대해 살펴보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지식재산권' 이다 

 

특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특허를 치면 IP 라고 하는 것들을봤을텐데,

인터넷도 아니고 IP? 라는생각을 했을것이다 

 

이 IP는 지식재산권의 줄임말인데 지식재산권을 영어로하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라는 말이다

이 영어를 줄인게 IP 다르게는 IPR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나누자면 

1)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신지식재산권

2) 산업발전에 관련된 창작물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

3) 문화생활과 관련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 중 2번인 산업재산권의 경우 보호대상에 따라 많이 들어본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오늘 말하는 '특허'는 이 산업재산권 속의 특허권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보면 된다

 

 

특허의 정의

행정법상 '특정인데 대해 일정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으로는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 라고 하는데, 이는 예를들어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 특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 즉, 타인이 그 기술을 허가가 없이는 따라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법정인 장치라고 보면 된다.

 

특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소 고도한 것' 

= 발명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저렇게 설명하고 칭하고 있다

 

발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창작성, 고도성, 기술적 사상, 자연법칙의 이용 등이 필요한데, 당연히 만류인력의법칙 이런것들은 자연법칙이니 발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특허취득이 안됨.

하지만 이 만류인력의법칙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럴 땐, 개발 기술 및 제품 모두 특허보호의 대상이 된다.

 

특허의 목적

1) 발명의 이용

2) 발명의 보호 및 장려

 

이렇게 특허의 목적을 나눌 수 있는데,

 

발명의 이용의 경우 특허공개 및 톡허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임. 특허권자에게 권한을 양도받은 타인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간다면 특허공개로 인하여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수 있다

 

발명의 보호 및 장려의 경우. 말 그대로 특허권자의 발명을 타인 동의가 없다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특허권자 본인이 특허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주지 않으면 발명에 독점권을 가지고 보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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