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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함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를

하면 되는데, 기한내 확정신고 작성

 

혹시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됨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홈페이지 좌측상단 로그인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단 

증여받은 자 (수증자)의 공동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줘야함

 

 

일단 공동인증서는 필요함!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

없다면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만들어와야합니다

 

 

홈택스 글을 쓸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홈택스는 인생 살면서

쓸 일이 매우 많다

아이디가 없다면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3.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납부 탭을 누르고

탭이 활성화 되어 펼쳐지면

 

세금신고 아래의

증여세를 눌러주세요

 

 

 


 

 

 

4. 확정신고 작성 클릭

 

증여세 신고라고 

페이지 중단에 매우 크게 

이 목록들이 활성화 되있을 거다

 

그럼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에

 

확정신고 작성을 눌러주자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일의 경우

분양계약서 공동명의 변경일인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일 따라 확인을 하면 됨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처 라고 입력을 하면 됨

 

 

이제부터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가거래가액

지분 - 공동명의 50대50이라면 50% 

 

그 뒤,

지번주소 , 건물명,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를 

정확히 해준 뒤 

 

 

넘어가다 보면 

 

자진납부 세액이 나올텐데,

아마 여기서 상당한 세액이 나와

당황할 것이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이니 6억원이 안된다면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라는 란에

증여세과세가액과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신고납부 금액이 0원이 된다 

 

제출을 한 후,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확인을 해준뒤

 

step2신고내역을 눌러

신고서 제출목록에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를 눌러 신고내역이 뜰 것임

 

여기서 오른쪽 끝을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표시되어있을건데

 

눌러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해주면 된다

 

부속서류는 

 

필요한 첨부서류

  1. 증여계약서
  2. 수증자 위주 가족관계증명서
  3. 플러스 옵션, 발코니 확장, 분양 계약서

 

홈택스로 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사진을 잘보이게 가장자리를

스캔파일처럼 잘 찍으면 됨 

 

그냥 핸드폰으로 이쁘게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 제출하면 끝~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6개월 이내 처리라고하니 

좀 기다려야한다

 

누락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을 먼저 할 것이니 

맘 졸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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