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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카카오뱅크인 카카오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직접 만든것은 아니고, 

    카카오뱅크 제휴카드입니다. 

     

    2021년 1월의 경우 제휴카드 이벤트가 있어서

    최대 27만원 혜택 증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말장난 같음

     

    4종류의 모든 카드를 만들어야

    27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데 

    사실 걍 하나만 만든다고 치면

    카카오뱅크 제휴인 신한카드 10만원이 최대라고 보면 될 듯.

     

    그래서 오늘은 신한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신청 방법은 아래에 기재하겠음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제휴카드 중

    신한카드의 경우

     

    연회비

    국내 : 1만 5천원

    비자 : 1만 8천원

    마스터카드 : 1만 8천원

     

     

    [여기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간단설명을 하자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둘 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됨.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회사가 아닌 결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데 

    더욱 들어가서 설명하자면 카드 결제로 생기는 화폐 교환 이동, 현금 지급만 관리.보증 하는 회사임.

    따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사만의 고유 혜택도 제공이 되어짐. 

    뭐 간단히 말하자면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해도 다른 것은 거의 못 느낄것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될 듯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안전하며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 ]

     

     

    10번마다 캐시백

     

    캐시백의 경우 전월실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용횟수별로 카운트하여

    최대 5만원을 캐시백 하여 준다는데, 

     

    5000원 이상의 결제건을 1카운트로 치며

    만약 5000원 이상의 결제를 

    3번 했다면 3카운트입니다. 

     

    10번째 카운트가 되면 

    캐시백 2000원을 해주게 되며 , 

    1일 ~ 말일 기준내에서 

     

    카운트 20번 = 5천원

    30번 = 1만원 

    40번 = 1만 5천원

    50번 = 2만원

    60번 = 3만원

    70번 = 5만원 

     

    이렇게 되어 최대 

    5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건데

    5만원 캐시백을 받으려면 

     

    5000원으로 칼같이 계산한다치면

    이론상 35만원으로 5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 60~70정도는 쓸 때쯤

    5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아래는 카운트관련 유의사항임

    주의할점은 5000원 이상의 거래를

    하루에 몇번씩하게 될때면

    같은 곳을 가지말고

    다른 곳. 

    a편의점에서 오늘 아침에 5400원 결제했으면

    저녁에 편의점 갈 일이 생기면

    b편의점으로 가서 5000원 이상 결제를 하면

    2카운트로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a편의점으로 

    다시가게되면 카운트가 되지않고

    그 다음날 가야지 카운트 쳐준답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주의!! 

    업체 하나로 치는 것이 아닌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햇으면 

    그날은 네이버페이로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 . 5000원이 넘더라도

    네이버페이로 동일 취급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만 카운트 됨.

     

     

    배달앱 캐시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에서

    최대 6천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요것도 역시 조건이 있는데 

     

    -5천원 이상의 결제건

    -한번에 3천원씩 적립 최대 월 2회

    -전월 이용금액 (일시불, 할부) 40만원 이상 

    -어플 내에서 카드결제 ▶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결제 적용을 해서 결제해야함 

    -캐시백의 경우 다음달 13일 제공 (주말끼면 주말지나서 제공)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 설명

     

     

     

     

    카카오T 캐시백

    카카오T 최대 6천원 캐시백인데

     

    카카오T를 

    5천원 넘게 사용하게 되면

    3천원의 캐시백을 

    한번씩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천원씩 계속 

    주면 너무 쎈거겠죠? 

    그래서 월 2회만 제공합니다.

     

    조건은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카카오T 어플에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등록 후 어플 내에서 직접 결제가 되어야함

    -캐시백은 다음달 13일 제공

    위가 유의사항입니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할인

    해외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0.18% 씩 붙습니다

     

    이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전액할인해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 마스터카드로 

    발급 받아야겠죠?

     

    하지만 신한카드가 

    따로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전액 할인이 안된다는 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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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본글은 5억원 미만 국세에 대해 정리함

      위의 목차에서 궁금한 것을 클릭하여 보는 것을 추천.

       

      혹시 틀린 사실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1-01-11

       

       

       

      Q. 5년만 버티면 국세는 소멸?

      A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촉, 압류 등등 세금 징수를 위한 행위를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초기화 되버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 압류 등의 세금 징수를 위한 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취하지 않을때 됨.

       

       

      Q. 5년이 지났을 때, 국세가 없어진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소멸여부는 홈택스 (다음, 네이버 등에 치면 홈페이지 나옴) 에 들어가 본입 체납내역을 조회하면 됨.

      여기서 체납액이 없으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불안하다면 세무서에 신분증을 가져가 물어보면 됩니다. 

       

       

       

      Q. 독촉장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된다면 ,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는 영원한가?

      A . 시효중단 효력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함.

       

       

      Q. 출국 제재는 체납이 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A.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데 정당사유(사업,치료,가족사망 등)이 없이 국외 출입횟수 3회 이상 , 체류일수 6개월 이상의 사람이 출국금지요청대상이 되어짐.

       

       

      Q. 파산하게 되면 국세는 면책?

      A.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압류사실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무조건 면책이 안되나?

      A. 이건 정말 CASE BY CASE 라고 한다. 

      세무서에다 체납사실 압류사실 등을 확인하고 

      잡다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복잡한 케이스니 전문가을 한 번 찾아가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Q. 통장 압류시 모든 금액 압류되나?

      A. 20년 기준 통장 잔액 합산  185만원은 추심 불가능이라고 한다. 

      185만원 이상(20년 기준) 은 압류대상자산이라고 함.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님.

       

       

      Q.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안되나요?

      아니요 압류는 됩니다만. 최저생계비 보장때문에 185 만원(20년 기준) 미만은 추심을 못하게 되있음

      압류가 되있을 때 통장에 185만원(20년 기준)  이상의 금액이 되면 추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음

       

       

      Q. 통장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A. 압류된 통장 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 입증하면 통장압류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음 

       

      CASE BY CASE라고 최저생계비 이상이여도 

      다른 법리검토를 한다면 압류 해지가 가능함.

      최저생계비 이상일때는 전문가를 한 번 찾아가보는게..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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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면책 제도란?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 직면 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 조정 및 면책을 하는 제도.

      현재 가진 모든 돈(재산)으로 남아있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며,

      절차를 거치며 갚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하는 법적 제도임.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채무자에 변제 책임하여 경제적 재기 및 갱생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임.

       

       

      개인파산시 국세(부가가치세, 소득세) 포함 안되나요?

      안됩니다. 

      개인파산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포함이 되지 않음

       

      사실을 모르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피볼수도 있음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크게 되었다면

      파산을 받아도 후에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움 

       

      개인채무, 체납세금이 

      둘 다 있다면

      체납세금 해결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게

      좋음 

       

      개인파산면책제도에서

      세금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개인회생에서도 우선권채권이라고

      100% 변제를 하게 만듦.

       

       

      아니 그럼 국세가 많으면 죽어야하나?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미만은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함 

       

      왜 있냐면 국가라고 하여 

      국세징수권 권리 행사하지 않게되면

      권리포기로 간주.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임.

       

      5년만 잘 뻐기면 되나?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1) 납세고지

      2) 독촉 

      3) 납부최고

      4) 교부청구

      5) 압류 

      등으로 중단됨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면

      그냥 5년이 지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국세징수 행위가

      중단된 날로 5년이 경가되야함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납세의무 소멸을

      시켜주는 결손처분 절차가 있는데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경제력이 없는걸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은셈.

       

      하지만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제일 추천되는 방법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왜 못내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음

       

       

       

      안되는 사람

      -낭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경우

      -사기행위로 파산에 이른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시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함)

       

       

      자격조건

      1)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함 

      2) 부모, 배우자, 자녀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3)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함 (가족구성원 수 비례)

      4) 채무액 최소 천만원 이상

      5)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함

      6)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이내의 처분 재산 있다면 정당사유 있어야 함

      7) 신용불량 , 비신용불량자 모두 신청 가능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 해당사항 없어야 함 

       

       

      면책불허가 사유는 보통

      채무자(빚을 진사람)이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를 들켰을 때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일부로 했을 때

       

      도박, 과다 낭비 등으로 

      재산 감소 및 과대채무 부담하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1) 시간이 많이 걸림 (6개월 이상 정도)

      2) 특정 직업 취업 제한

      3) 금융거래 일부분 제한 (대출, 할부 , 신용카드 등) 

       

       

      신청방법 

      파산신청의 경우

      신청권자라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사람(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이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원인 소명하며 파산선고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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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잡다 TIP]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혹시 공동인증서를 만들려고 들어오신 분은 위의 링크 참조해주세요

       

      일단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줍시다.

      PC에서 접속을 먼저 한 후,

      스마트폰에서 해야하는 것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www.kebhana.com/

       

      하나은행

       

      www.kebhana.com

       


       

       

      1) 인증센터로 들어가줍시다.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메인화면의 왼쪽 하나은행 로고 옆에 로그인과 같이 있어 찾기 편하실 겁니다.

       

       

       


       

       

       

      2) 스마트폰인증서복사 클릭

       

      인증센터로 들어오셨으면 좌측에 인증센터의 메뉴가 활성화 되셨을텐데, 중간쯤의 스마트폰인증서복사를 눌러주세요.

       

       


       

       

      3) 인증서 가져오기

       

      스마트폰인증서복사를 눌렀을 때 활성되는 하위메뉴의 인증서 가져오기를 눌러줍시다.

       


       

       

       

      4) 인증서 가져오기(스마트폰 ▶ PC) 클릭

       

      위 3번까지 잘 따라오셔서 스마트폰인증서복사를 누르셨으면 화면 중간에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라고 뜰겁니다. PC에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니, 현재는 PC 작업중이니 인증서가져오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5) 인증번호 생성

       

      이렇게 인증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5번의 경우 끄지 말고 놔둔 상태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갑시다.

      일단 끄지 말아주세요 ~ 

       


      하나은행의 공동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은행 앱에 들어가줍시다. 

       

      하나은행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이니 

       

      하나은행 앱은 깔려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 없으시다면 

      구글 PLAY 스토어 (어플 까는 곳)

      에 가셔서 하나은행 어플을

      다운받도록 합시다.

       

       

      6) 전체메뉴 클릭

       

      하나은행 앱을 실행시키셨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거나 조금 다를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을 보면 전체메뉴가 있는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7) 인증센터 

       

      전체메뉴에 들어오면 맨 아래쪽에 안보이게 개미만한 글씨로 인증센터가 박혀 있습니다. 

       

       


       

       

      8) 인증서 내보내기(폰▶PC/폰)

       

      인증센터 메뉴 중간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8번까지 하셨으면, 복사하려는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쳐줍시다. 

      그러면 PC에 뜬 숫자를 입력하라고 뜨실건데, 

      이 때 아까 5번  PC화면의 마지막에서 뜬 숫자들을 입력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신 뒤 PC로 돌아오셔서 확인을 누르면 

      PC에 스마트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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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무료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스톡스냅 등 

       

      사진 공유 커뮤니티의

      무료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그리고 가끔

      무료 이미지를 

      재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합법일까? 

       

      무료이미지는 저작권이 없을까?

      ㄴㄴ 있음.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등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있는

      무료이미지에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긴 했지만

       

       

      저작권이 없다는 뜻은 아님

       

      하지만 저작물 사용자는

      저작자 허락 없이

      무료로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무료이미지를 편집 가공하면 저작권이 인정될까?

      YES. 답은 그렇다.

       

       

      해외 무료이미지

      사이트 CC0 라이센스

      적용이 된 무료이미지의 경우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

      그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 가공을 하게 되면

      2차 저작물 저작권의 경우

      편집 가공한 사람에게

      가게 됨 

       

       

      하지만

      CC0 라이센스 말고 

      다른 라이센스 들은

      상업적 사용조건이

      붙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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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or 전세로

      지인 및 가족과

      생활을 하거나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경우

       

       

      보증금을 위해 

      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살고 있는 곳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기존 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는 방법, 

       

      재계약마냥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임 

      보통의 경우 재작정을 함 

       

       

      기존 계약서 이름만 바꾸는 방법

      조건 

      - 임대인, 기존 임차인 승낙

      -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후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도장 

       

      필요서류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 계약자 임차인변경 동의서

      - 부동산의 요구 서류

       

       

       

       

      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 모두의

      승낙을 

      얻어야 함

       

       

      특히 기존의 임차인의

      신분증 . 동의서 . 인감증명서 

      등을 필요로 함 

      원래 임차인과의 동행하지

      못경우 

      기존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전화로 확인을 해야함

       

       

      기존 계약서에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하는데, 인적사항 변경 뒤 

      임대인, 기존임차인

      도장을 찍게 됨 

       

       

      특약사항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작성해줄것임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각각 보증금/전세금 반환

      지급영수증 등은 

      남겨두는 것이 좋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방하는 편이 낫겠죠?

       

       

       

       


      계약서 재작성 방법

      계약자 명의를 변경시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 

       

       

      필요 서류, 조건은

      같음 하지만

      계약서를 깔끔하게

      재작성하는 것의

      차이가 있음

       

       

       

      비용의 경우

      부동산마다 작성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행하기

      전 물어보자. 

       

       

      새 계약서를 받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 권리관계 변동

      되었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함

       

       

       

      계약의 경우 

      마음대로 임차인

      임대인이 

      말만 맞으면 

      명의만 다르게 해서

      재작성 가능하나

       

      나중에 문제발생시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로는

      새 계약내용에 대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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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하고 어떻게 검색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려하지만 헷갈려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차근차근 아래의 내용을 따라가 주세요.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검색 접속

      일단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해야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검색하기 편하지만, 굳이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의 링크에 들어가 줍시다. 

       

       


       

       

      검색방법 선택

      빨간 박스로 친 부분이 검색 방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을 할지, 인증서로 검색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 검색 방법

      인증서로 검색하는 경우,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서를 선택 ▶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법원명, 사건종류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법원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 회생의 경우 서울은 회생법원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 사건접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종류는 회생파산.

       

       

      하단에 뜬 파란글씨를 클릭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게되면 하단에 이렇게 뜰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번호 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뜨게 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방법

       

      사건번호 검색 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법원입니다. 그리고 인증서와 다르게 사건번호를 다 알아야 검색이 됩니다.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법무사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검색으로 타인의 사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이름, 사건번호, 해당법원을 알아야하겠죠?

       

      검색을 하게 되면 , 이런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변제현황조회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이름들, 바뀐 채권 등을 다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생소한 채권자의 이름이 뜨는 경우에는 원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뀐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사건진행내용을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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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는 죽었다.

      공동인증서가 사용되는 2021년이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되었음

       

       

      공공기관에서도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민간인증서 역시

      공동인증서 로 경쟁이 된다

       

       

      그렇다면 이젠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걸까?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능?

      아니다. 

      기존에 발급 받아서 

      사용중이던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함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동일방법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함

       

       

      (동일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경우 

      새로 받는것이 아닌

      기존에 쓰던 고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자동변경된다.)

       

       

      그냥 '공인'이라는 지위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대로 말하자면

      공인인증서지위폐지가 

      맞다고 함

       

       

      쉽게 말해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있던

      법적효력 및 지위가 

      사라지며, 민간인증서와

      경쟁을 한다는 것

       

       

      무엇이 달라짐?

      - 인증서의 종류 증가. 민간(카카오,pass 등)인증서로도 공동인증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도 쓸 수 있게되어 인증서의 종류의 다양성이 증가함 그래서 사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가능.

       

      - 비대면 방식가능. 기존엔 은행에 가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했는데, 그냥 들고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짐

       

      - 사용편의성 증가. 간편 비밀번호(PIN) 설정, 생체정보 인식이 가능해 사용할때마다 복잡한 비밀번호 절차를 무시할 수 있음 특히!!!!! 액티브X , 방화벽, 키보드 보안을 무시한다는게 너무 큼 !!!! 진짜 사용하는데 너무 좋아,,,

       

       

       

       

       

      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아?

       

      2020/12/29 - [잡다 TIP]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며 인터넷 뱅킹 및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음 공동인증서인데 , 공인인증서는 설치와 실행이 너무 복잡했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갱신하

      ghostshare.tistory.com

      위 링크로 들어가서 따라하면 됨.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중

       

      카카오페이 추천함

       

      사용처가 현재 더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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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회방법을 따라가셔야 마지막 출력방법이 있습니다.

      찬찬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2021/01/04 - [잡다 TIP] - 하나은행 거래내역 인터넷 조회 및 출력방법

       

       

      조회방법

      https://www.ibk.co.kr/index.html

       

      IBK기업은행

       

      www.ibk.co.kr

      일단 위의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뱅킹로그인을 해줍시다. 

       

       

       

      로그인을 들어가면 화면이

      이렇게 뜰텐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 

       

      ONE아이디가 있다면

      ONE아이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 ▶ 거래내역조회 or 과거거래내역조회 

       

      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가다르냐면 

       

      거래내역조회는 

      - 현재부터 ~ 5년 전까지의 거래내역 제공. 

       

      과거거래내역조회는 

      - 5년 전 ~ 10년 전까지의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참고로 10년이전의 

      거래내역조회는 

      영업점을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래내역조회를

      하면되는데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행의 경우 

      조회기간을 1년단위로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뜻이냐면

       

      2018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월 1일 까지의 

      거래내역이 필요할 때 ,

       

      조회기간을 

      2018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로 하면

      거래내역 조회가 안되고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이런식으로 두번에 나눠 

      조회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조회를 하면 이런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발급방법은 

      여기서부터 하면 

      간단합니다. 

       

      거래내역 인쇄 & 엑셀파일 다운로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조회된 거래내역 위,

      계좌정보 아래 중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눌러 

       

      인쇄도 가능하고,

      엑셀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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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2021/01/04 - [잡다 TIP] -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하나은행은 이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 

      일단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근 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https://www.kebhana.com/

       

      하나은행

       

      www.kebhana.com

      일단 하나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줍시다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3가지 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 예전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하며, 새로 만든 공동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 로그인 :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인증서를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 보통 하나은행을 사용하신다면 아이디가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아이디로그인이 제일 간편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 메인화면 좌측 조회 탭거래내역조회 에 들어갑니다 

       

       

      거래내역조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맨 위의 메뉴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 통장미정리내역 3가지 중 자신에게 맞는 탭을 선택하셔야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회를 알아보는 것이니 최근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거래내역 :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 조회 가능 .  

      ex) 현재 2021년 1월에 조회한다고 하면   2020년 1월까지 조회가능

       

      과거거래내역 : 최근거래내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거래내역이 조회가능하며, 그렇다고 최근 것이 안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의 조회기간에서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달력을 눌러 설정하고, 조회내용에서 입출금을 다 보일건지 출금만 보일것인지, 입금만 보일것인지 선택을 한 뒤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과거거래내역조회 , 조회기간 2년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설정이 다되셨으면 아래의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이런식으로 쭈우우우욱 뜨게 됩니다. 간단하죠 ? 

       

       

      계좌내역 다운로드 및 인쇄 방법

      하나은행 거래내역의 경우 엑셀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인쇄하기를 통해 인쇄를 해도 되지만, 보통 요즘은 엑셀파일로 받는것이 편할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아까 거래내역이 뜬 화면의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냥 아까 거래내역에서 맨~~~ 아래까지 화면을 내린뒤 우측아래를 보면 작은 글씨로 계좌내역 다운로드 , 인쇄하기 , 전체인쇄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계좌내역 다운로드 

      인쇄하기

      전체인쇄하기 

       

      이 중 계좌내역 다운로드는 엑셀파일로 받아집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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