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잘못 들어온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집에서 하는 방법은 링크 아래부터 읽으면 된다.

2021/01/09 - [홈택스 사용법] -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지만 대충 어딘가에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엔가 놓고 분실 OR 훼손이 되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것이다.

 

다행이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린트 뿐 아니라 PDF 저장 등도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아무 검색엔진이나 상관없다. '홈택스'를 검색 ▶ 아래에 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위의 스크린샷은 왜 다음을 썼냐면,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음님께 잘 보여야한다.

 

 

홈택스에 들어왔다면 로그인을 해준다.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어느 방식으로든 로그인을 하면 된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든 , 아이디 로그인을 하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공동인증서는 어차피 꼭 있어야 하니 공동인증서는 무조건 준비를 해주자.

 

아이디는 그리고 항상 말하는데 그냥 만들어주자.

언젠가 꼭! 사용하게 된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민원증명 탭에 마우스를 올려주면 아래 메뉴탭이 활성화 된다.

민원증명발급신청 아래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눌러주자.

 

눌러주게 된다면,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을 했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다시 해주어야한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공동인증서를 만들어주자.

만드는데 5분이면 된다.

2020/12/29 - [잡다 TIP]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잘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뽑을 사업장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했다면,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을 해주고 아래 사유를 써주면되는데, 사유는 그냥 분실 , 훼손 등 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써주면 된다.

 

발급번호를 눌러주자. 발급번호를 누르면 프린터기로 프린터도 가능하고 PDF 저장을 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발급번호를 누르면 사업자등록증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프린터키를 눌러보면, 프린트만 되는것이 아니라 요즘은 PDF 저장도 같이 나올것이다. 집에 프린트기가 있다면 그냥 프린트를 해도 되지만, 요즘같은 언택트시대에 어디에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가는 것보단 PDF로 저장한뒤 보내주는 방식이 훨씬 선호될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목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뜰겁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 해줍시다.

     

    항상 말하지만 홈택스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 들어와서 사용하게 될겁니다. 

    그냥 회원가입을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조회발급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4) 현금영수증 탭의 사업용신용카드

    5) 사업용신용카드등록

    ▲ 사업용신용카드를 누른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누르면 됨 

     

    화면 하단의 파란색 박스(현금영수증란) 의 사업용신용카드를 누르게 되면, 옆에 회색 박스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맨 위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6) 카드 정보 입력

    동의함 체크를 해준뒤, 

    카드번호를 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등록접수하기

    를 해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뜨게 되는데. 등록요청일을 볼 수 있고 처리상태에서 등록접수가 완료됬는지 등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 신용카드라면 최대 50개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를 등록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사업, 장사 등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집에서 간편하게

    홈택스로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접속을 합시다.

    다음, 네이버, 구글 아무곳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클릭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위의 사업자등록을 들어오시면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신청하기,

    법인메뉴, 휴폐업신고 등등의

    여러메뉴가 왼쪽에 있는데 

     

    이 중 맨위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 때,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사업을 하실 때는 어차피

    홈택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있으니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5분안에 만드는 방법인

    2020/12/29 - [잡다 TIP]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페이]

    현재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며 인터넷 뱅킹 및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음 공동인증서인데 , 공인인증서는 설치와 실행이 너무 복잡했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갱신하

    ghostshare.tistory.com

    위 글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의 경우 

    사업에 쓸 사업장이름을

    쓰시면 되시구, 

     

    밑의 

    주소지 동일여부는 

    자신이 사는 곳과 

    사업장이 동일한 곳인지

    아닌지 

    체크입니다. 

     

    여로 하게되면

    자신의 주소로 사업장이

    잡히게 됩니다.


     

    4) 업종 선택

     

     

    개인정보를 입력후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업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의 업종입력/수정

    클릭

     

    여기서 자신이 할

    업종코드를 선택해야하는데,

     

     

    업종코드를 모르겠다면 

    위의 업종선택란에서 

    업종입력/수정 옆의 

    전체업종 내려받기 클릭

     

    이 파일을 살펴보면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찾아서

    입력하거나,

     

    직접 구글 등에 검색 후 

    입력. 

     

    ex) 스마트스토어 등의 운영을 위한 업종코드는 525101

    혹시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주로 할 업종을 

     

    위 세개의 스크린샷 중

    중간 스크린샷의 

    업종구분란의 

    주업종, 부업종에서

     

    주로할업종- 주업종

    부로할업종- 부업종에

    놓고 등록을 하게 되면 됨

     

     


     

     

    5) 사업장 정보입력

     

    개업일자는 말그대로 개업할 날짜.

    오늘 개업하려면 오늘 날짜로 하면 됨

     

     

    여기서 필수2에서

    자가면적의 경우

     

    사무실 전체 사용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사무실 일부 사용

    = 사용하는 면적만 적으면 됨

     

     

    임대차 입력/수정을 눌러주게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는 

    빌려준 사람 

    = 집주인 정보입니다. 

     

     

    부동산 주소에는 

    사업장 주소를 적으면

    됨.

    (빌린 곳 주소)

     

     


     

     

    6)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매출 발생 전인데 

    굳이 일반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서

    보통 처음한다면 간이로

    하는것이 좋을 것임

     

    간이로 신청을하게 되면

    이러한 메세지가 뜨게 되는데

     

    이런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임

     


    이제부터 밑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입력을하게 되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을 누르면 

     

    첨부서류 할 것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별다를 것이 없다면 넘어가도 무방함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함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를

    하면 되는데, 기한내 확정신고 작성

     

    혹시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됨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홈페이지 좌측상단 로그인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단 

    증여받은 자 (수증자)의 공동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줘야함

     

     

    일단 공동인증서는 필요함!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

    없다면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만들어와야합니다

     

     

    홈택스 글을 쓸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홈택스는 인생 살면서

    쓸 일이 매우 많다

    아이디가 없다면 아이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3.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납부 탭을 누르고

    탭이 활성화 되어 펼쳐지면

     

    세금신고 아래의

    증여세를 눌러주세요

     

     

     


     

     

     

    4. 확정신고 작성 클릭

     

    증여세 신고라고 

    페이지 중단에 매우 크게 

    이 목록들이 활성화 되있을 거다

     

    그럼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에

     

    확정신고 작성을 눌러주자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일의 경우

    분양계약서 공동명의 변경일인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일 따라 확인을 하면 됨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처 라고 입력을 하면 됨

     

     

    이제부터 다음으로 넘어가면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가거래가액

    지분 - 공동명의 50대50이라면 50% 

     

    그 뒤,

    지번주소 , 건물명,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를 

    정확히 해준 뒤 

     

     

    넘어가다 보면 

     

    자진납부 세액이 나올텐데,

    아마 여기서 상당한 세액이 나와

    당황할 것이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이니 6억원이 안된다면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라는 란에

    증여세과세가액과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신고납부 금액이 0원이 된다 

     

    제출을 한 후,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확인을 해준뒤

     

    step2신고내역을 눌러

    신고서 제출목록에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를 눌러 신고내역이 뜰 것임

     

    여기서 오른쪽 끝을 보면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표시되어있을건데

     

    눌러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해주면 된다

     

    부속서류는 

     

    필요한 첨부서류

    1. 증여계약서
    2. 수증자 위주 가족관계증명서
    3. 플러스 옵션, 발코니 확장, 분양 계약서

     

    홈택스로 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사진을 잘보이게 가장자리를

    스캔파일처럼 잘 찍으면 됨 

     

    그냥 핸드폰으로 이쁘게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 제출하면 끝~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6개월 이내 처리라고하니 

    좀 기다려야한다

     

    누락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을 먼저 할 것이니 

    맘 졸이지 않아도 됨

     

     

     

     

     

    반응형
    반응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반 직장인 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까지 근로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은

    매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할텐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일한 곳(회사) 에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올텐데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

    원천세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지급 총액부터 

    납부 세액, 세율까지 

    다 볼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로그인을 할 때 

    선택지는 3가지임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홈택스 계정 , 비회원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비회원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홈택스 아이디는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음

     

     

    어차피 홈택스는 점차

    많이 이용을하게 될 것이니

    회원가입을 해놓고 

    회원아이디 로그인을 하도록

    하는게 좋다

     

     

     


     

     

    3) My 홈택스 

     

     

     


     

     

     

     

    4)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스크린샷에 표시해놓은

    1번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을 눌러 활성화 시켜준 뒤 

     

    2번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줌

     

     

     


     

     

     

    5)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인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인증을 해야하는데, 

     

    공동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곧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취급이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를, 

    없다면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인증을

    해주면 된다 

     

    둘 다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란에서 

    받을 수 있다

     

     

     


     

     

    각 명세서별 확인

     

    이렇게 인증까지 진행을 했다면, 

    자신의 원천징수를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줄텐데,

    여기서 보고싶은 지급명세서를

    보기를 클릭해서 볼 수 있음

     

     

     

    이런식으로 보는게 가능하다 

     

     

     


     

     

    발급방법 

    방금까지 따라한 것에서 

    목록에서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엑셀 파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제출용으로 쓸 때 

    인쇄를 하여 가져다 주려면

     

    인쇄를 할 파일을 

    보기를 누른뒤

     

    화살표가 가리키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프린트가 뜨고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주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