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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제도란?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 직면 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 조정 및 면책을 하는 제도.

현재 가진 모든 돈(재산)으로 남아있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며,

절차를 거치며 갚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하는 법적 제도임.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채무자에 변제 책임하여 경제적 재기 및 갱생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임.

 

 

개인파산시 국세(부가가치세, 소득세) 포함 안되나요?

안됩니다. 

개인파산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포함이 되지 않음

 

사실을 모르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피볼수도 있음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크게 되었다면

파산을 받아도 후에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움 

 

개인채무, 체납세금이 

둘 다 있다면

체납세금 해결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게

좋음 

 

개인파산면책제도에서

세금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개인회생에서도 우선권채권이라고

100% 변제를 하게 만듦.

 

 

아니 그럼 국세가 많으면 죽어야하나?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미만은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함 

 

왜 있냐면 국가라고 하여 

국세징수권 권리 행사하지 않게되면

권리포기로 간주.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임.

 

5년만 잘 뻐기면 되나?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1) 납세고지

2) 독촉 

3) 납부최고

4) 교부청구

5) 압류 

등으로 중단됨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면

그냥 5년이 지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국세징수 행위가

중단된 날로 5년이 경가되야함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납세의무 소멸을

시켜주는 결손처분 절차가 있는데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경제력이 없는걸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은셈.

 

하지만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제일 추천되는 방법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왜 못내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음

 

 

 

안되는 사람

-낭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경우

-사기행위로 파산에 이른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시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함)

 

 

자격조건

1)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함 

2) 부모, 배우자, 자녀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3)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함 (가족구성원 수 비례)

4) 채무액 최소 천만원 이상

5)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함

6)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이내의 처분 재산 있다면 정당사유 있어야 함

7) 신용불량 , 비신용불량자 모두 신청 가능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 해당사항 없어야 함 

 

 

면책불허가 사유는 보통

채무자(빚을 진사람)이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를 들켰을 때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일부로 했을 때

 

도박, 과다 낭비 등으로 

재산 감소 및 과대채무 부담하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1) 시간이 많이 걸림 (6개월 이상 정도)

2) 특정 직업 취업 제한

3) 금융거래 일부분 제한 (대출, 할부 , 신용카드 등) 

 

 

신청방법 

파산신청의 경우

신청권자라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사람(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이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원인 소명하며 파산선고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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