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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글은 5억원 미만 국세에 대해 정리함

    위의 목차에서 궁금한 것을 클릭하여 보는 것을 추천.

     

    혹시 틀린 사실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1-01-11

     

     

     

    Q. 5년만 버티면 국세는 소멸?

    A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촉, 압류 등등 세금 징수를 위한 행위를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초기화 되버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 압류 등의 세금 징수를 위한 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취하지 않을때 됨.

     

     

    Q. 5년이 지났을 때, 국세가 없어진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소멸여부는 홈택스 (다음, 네이버 등에 치면 홈페이지 나옴) 에 들어가 본입 체납내역을 조회하면 됨.

    여기서 체납액이 없으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불안하다면 세무서에 신분증을 가져가 물어보면 됩니다. 

     

     

     

    Q. 독촉장만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된다면 ,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는 영원한가?

    A . 시효중단 효력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함.

     

     

    Q. 출국 제재는 체납이 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A.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데 정당사유(사업,치료,가족사망 등)이 없이 국외 출입횟수 3회 이상 , 체류일수 6개월 이상의 사람이 출국금지요청대상이 되어짐.

     

     

    Q. 파산하게 되면 국세는 면책?

    A.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압류사실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무조건 면책이 안되나?

    A. 이건 정말 CASE BY CASE 라고 한다. 

    세무서에다 체납사실 압류사실 등을 확인하고 

    잡다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복잡한 케이스니 전문가을 한 번 찾아가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Q. 통장 압류시 모든 금액 압류되나?

    A. 20년 기준 통장 잔액 합산  185만원은 추심 불가능이라고 한다. 

    185만원 이상(20년 기준) 은 압류대상자산이라고 함.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님.

     

     

    Q.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안되나요?

    아니요 압류는 됩니다만. 최저생계비 보장때문에 185 만원(20년 기준) 미만은 추심을 못하게 되있음

    압류가 되있을 때 통장에 185만원(20년 기준)  이상의 금액이 되면 추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음

     

     

    Q. 통장 압류는 어떻게 푸나요?

    A. 압류된 통장 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세무서에 입증하면 통장압류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음 

     

    CASE BY CASE라고 최저생계비 이상이여도 

    다른 법리검토를 한다면 압류 해지가 가능함.

    최저생계비 이상일때는 전문가를 한 번 찾아가보는게..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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